予定も、お得も、ひとつのカレンダーに
2026년도 마쓰야마시 노후 위험 빈집 철거 보조금, 제3기 접수 시작

마쓰야마시는 노후 위험 빈집의 해체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노후 위험 빈집 철거 사업 보조금'의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제3기 접수를 시작합니다.

레이와 8년도부터는 보조금 상한액이 100만 엔(도서 지역은 16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접수 기간 및 모집 규모

레이와 8년도(2026년도) 제3기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월요일)부터 11월 30일(월요일)까지**입니다.

제3기 모집 규모는 **2,000만 엔**입니다. 모집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시에서 실시하는 불량도 판정에서 '구조의 부패 또는 파손 정도'가 높은 빈집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사전 상담은 2026년 5월 1일(금요일)부터 11월 30일(월요일)까지 접수하고 있지만, 신청 접수 기간 중이라면 사전 상담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후의 공사 실적 보고 및 보조금 청구는 제3기의 경우, **2027년 2월 17일(수요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보조금액

보조 대상이 되는 경비(세금 제외 금액)의 **5분의 4**가 보조됩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100만 엔**입니다. 단, 마쓰야마시의 **도서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160만 엔**으로 확대됩니다.

보조금액은 1,000엔 미만의 단수가 절사됩니다.

대상자와 대상 빈집

**【신청 가능 대상】**

보조 대상 빈집의 소유자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재된 개인 또는 그 법정 상속인, 혹은 시장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하는 사람(성년 후견인 등, 재산 관리인, 유언 상속인 등)입니다.

**【신청 불가능 대상】**

시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마쓰야마시 폭력단 배제 조례에 규정된 폭력단원 등, 폭력단원 등과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사람, 그 외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조 대상 빈집】**

마쓰야마시 내에 있는 개인 또는 상속인이 소유하는 '노후 위험 빈집'인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른 보조금 등을 받지 않았고, 공공사업의 보상 대상이 아니며, 국가·지방 공공단체 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택에 한합니다.

'노후 위험 빈집'이란 최근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되지 않았고, 붕괴될 경우 피난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이 정하는 불량도 판정에서 100점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시 직원에 의한 불량도 판정에서 100점 미만인 경우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조 대상 공사】**

신청자가 발주하고, 보조 대상 빈집의 전부를 해체하는 공사로, 건설업법 등의 허가·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시공하며, 마쓰야마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법인이 수행하는 공사입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보조 대상 경비】**

해체 공사에 필요한 경비(해체에 따라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 포함)가 대상입니다. 단, 가재도구·기계·차량 등의 잔존물 처리 비용, 정원수·정원석 철거 비용, 소비세·자원 순환 촉진세 등의 세금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사전 상담'부터 시작하여 '업체 견적', '교부 신청서 제출'을 거쳐 시에서 '접수·심사', '현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으며, 교부 결정 통지 후에 '시공업체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가옥 해체에 착수'합니다.

해체 완료 후, '실적 보고서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을 하면 심사를 거쳐 지정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사전 상담은 생략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의 주민표 사본, 보조 대상 빈집의 사진·위치도, 등기사항증명서 등, 보조 대상 공사 견적서, 확약서, 완납 증명서, 은행 등 계좌 번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의 경우 호적 등본 등, 공유자나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실적 보고 및 청구 시】**

실적 보고서, 보조금 교부 청구서, 보조 대상 공사 사진(착공 전, 공사 중, 완료), 도급 계약서 사본, 경비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해체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조금 교부 신청이 필요합니다. 교부 결정 전에 계약한 경우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을 해체하면 주택용지 특례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토지의 고정자산세 등의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해체한 부지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에 힘써 주십시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www.city.matsuyama.ehime.jp/kurashi/kurashi/hojokin/akiyajokyaku.html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정리

마쓰야마시의 노후 위험 빈집 철거 보조금은 레이와 8년도 제3기 접수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보조금 상한액은 100만 엔(도서 지역은 160만 엔)으로 인상되며, 시세 체납이 없는 등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 위험 빈집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교부 결정 전의 계약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속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Haily(하일리)는 매일의 일정도, 쿠폰·티켓의 유효기간도 하나의 캘린더에서 한눈에 보는 앱입니다.

📱 App Store에서 받기 / 🤖 Google Play에서 받기

##松山市##空き家解体##補助金##老朽危険空家##住環境改善
←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