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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키시 시세 증명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오가키시는 시세(市稅)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정보와 양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창구, 우편, 전자 신청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하는 증명서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 가능한 증명서 및 발급 시작일

소득·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완납 증명서, 토지·가옥 명세서, 주택용 가옥 증명서, 기존 택지 증명서 등 다양한 시세 관련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년도(전년도 소득분)의 소득·과세 증명서 및 비과세 증명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3년간 택지 과세 내역 증명서는 현년도를 포함하지 않는 형태로 발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창구, 우편, 전자 신청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구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서류(마이넘버 카드, 운전면허증, 재류 카드 등)가 필요합니다.

본인, 오가키시 내 동일 세대 친족, 상속인, 법인 대표자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단, 영업 증명서와 경자동차세 납세 증명서(차량 검사용)는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호적 등본(사본 가능) 등)를 제시해 주십시오.

피부양자 등으로 시·현민세 신고가 없는 분은 신고가 필요하므로 시민 서비스 센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청 본청 2층 과세과로 방문해 주십시오.

전자 신청 및 우편 신청 시 유의사항

전자 신청으로는 소득·과세 증명서, 납세 증명서, 완납 증명서, 토지·가옥 명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청 결제에는 각종 신용카드, PayPay, d払い, auPa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메일 주소 등록이 필요합니다.

우편으로 시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에 한하며, 회신 주소는 청구인의 주소로 제한됩니다.

수수료에 대하여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 발표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ogaki.lg.jp/0000054035.html

확인일: 2026년 10월 29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오가키시에서 시세 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창구, 우편, 전자 신청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세 증명서는 매년 6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며,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본인 확인 서류나 위임장, 전자 신청의 경우 이메일 주소 등록 및 결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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