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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 시작

레이와 8년(2026년) 10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대상이며,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제도 시작 시기 및 대상자

레이와 8년(2026년) 10월 1일 이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1세가 될 때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자영업자, 농림어업 종사자, 자유업 종사자, 학생, 무직자 등)의 친부모 또는 양부모가 대상입니다.

면제 기간 및 요건

면제 기간은 자녀가 1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월까지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대상자가 되려면 (1) 자녀와 신분(부모-자녀) 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것, (2) 자녀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있는 자녀(친자녀 및 양자녀) 외에, 특별 입양의 감호 기간에 있는 자녀 및 입양 위탁 부모에게 위탁된 요보호 아동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보험료 출산 전후 면제 제도가 적용되는 친모의 경우, 출산 전후 면제 기간에 이어지는 9개월간 육아 면제 대상 기간이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국민연금 제2호 피보험자(회사원이나 공무원 등 후생연금보험 가입자)나 제3호 피보험자(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는 배우자)는 이 국민연금 육아 면제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 반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령 기초연금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sakai.lg.jp/kurashi/honen/nenkin/oshirase/ikuzimennzyo.html

확인일: 2026년 10월 11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레이와 8년(2026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육아 면제 제도는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대상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해 사카이시 또는 일본 연금 기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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