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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변경 신고서: 제출 기한 및 주의사항

히가시오사카시는 (개호 예방)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의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의 신고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사업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서의 제출 기한

지정 신청 시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한 지연 사유서(임의 양식)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와 주의사항

지정 신청 시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개호 급여비에 관한 변경 신고서는 「개호보험 사업자 가산 신고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유료 노인 홈의 경우, 별도로 노인 복지법에 근거한 신고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호사업자과 「유료 노인 홈 사업자 여러분께」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법인의 합병, 사업 양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아니라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및 필요 서류

신고는 우편, 방문 또는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접수인이 날인된 수리서를 회신받기 위해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반드시 동봉해 주십시오.

우편 또는 방문의 경우 「변경 신고 관리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부표 및 변경 신고 관리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필요 서류 목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그 외, 「종업원 근무 체제 및 근무 형태 일람표」나, 여러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법인에 관한 변경 신고서를 법인 일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노인 재택 생활 지원 사업 변경 신고서」와 「사업소 목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하여

이 발표에서는 변경 신고에 관한 금액에 대한 기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higashiosaka.lg.jp/0000010673.html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히가시오사카시 내에서 (개호 예방)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지정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 후 1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이나 필요 서류, 또한 유료 노인 홈의 경우 추가 신고 여부에 대해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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