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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징수, 대상 및 납부 시기

히메지시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징수(연금에서의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분 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특별징수로 납부하고 있는 분은 납부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특별징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징수(연금에서의 징수) 대상은 다음 1부터 4까지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주입니다.

1.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세대 내 국보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

2. 세대주가 연금을 연 18만 엔 이상 수령하고, 개호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이 연금 수령액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3. 세대주가 해당 연도에 75세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4. 보험료 납부를 계좌이체로 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대상자의 납부

올해부터 새로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분은 다음 일정으로 납부합니다.

2026년 6월・7월・8월・9월은 보통징수(납부서에 의한 납부)가 됩니다.

2026년 10월・12월・2027년 2월은 특별징수(연금에서의 징수)가 됩니다.

대상자에게는 6월에 통지됩니다.

계속 대상자의 납부

작년부터 특별징수로 납부하고 있는 분은 다음 일정으로 납부합니다.

2026년 4월・6월・8월은 2026년 2월분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이 연금에서 징수됩니다(가징수).

(주) 2025년 8월 보험료는 연간 보험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12월・2027년 2월은 2026년도 연간 보험료에서 가징수액을 제외한 금액을 3회에 걸쳐 연금에서 징수됩니다(본징수).

계좌이체로 변경

국민건강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하고 있는 분으로, 앞으로의 보험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하고 싶은 경우 특별징수를 중지하고 계좌이체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연도 중에 보험료에 증감이 있었던 경우 특별징수가 중지되거나 납부서에 의한 납부와 병행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city.himeji.lg.jp/kurashi/0000004350.html

확인일: 2026년 10월 08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히메지시의 국민건강보험료 특별징수에 대해 본인의 상황(신규・계속)을 확인하고, 2026년 6월 통지 및 연금에서의 징수 시기(4월, 6월, 8월, 10월, 12월, 2027년 2월)를 파악합시다. 계좌이체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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