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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시행】영주 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 내용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6년 10월 1일부로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영주 허가 심사 시 고려되는 요건 및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영주 허가의 기본 요건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품행이 선량할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

3. 그 사람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될 것

다만, 일본인, 영주 허가를 받은 자,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혹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등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자, 난민 인정자 등은 일부 요건(품행 선량 요건, 독립 생계 요건)에 대한 적합성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독립 생계 요건의 상세 내용

신청자의 가구 연 소득액이 가구 인원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 수입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가 고려 요소가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신청 시점까지의 가입 상황 및 장래 수령 예상액이 '수령 연금 수준'에 도달하는지가 고려 요소입니다. 수령 예상액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자금을 보충할 수 있는 금융 자산(보충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충 자산액의 기준은 신청 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 발표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요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생계 가구 단위로 심사되며, 부양하는 친족(해외 거주 친족 포함)이 있는 경우 가구 인원수에 가산됩니다.

국익 요건의 주요 고려 사항

법에 규정된 의무(거주지 신고, 재류 카드 관련 등) 준수, 공조공과(소득세, 주민세, 공적 의료보험, 공적 연금 등)의 적절한 납부가 요구됩니다. 과거의 의무 위반이나 체납도 소극적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공조공과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동일 생계 가구 단위로 심사됩니다.

과거에 구금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자,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으로 평가됩니다.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10년 이상의 일본 국내 재류 기간이 고려되며, 그중 취업 자격 또는 거주 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5년 이상 재류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 자격이 '최장 재류 기간'인지도 고려됩니다.

일본어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어 교육 참조 프레임워크'의 B1 상당 레벨 이상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만, 고도 인재 외국인 및 그 가족,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을 누계 6년 이상 받은 자, 영주자의 자녀(부모가 B1 상당 이상이며 일본 출생인 경우) 등은 반드시 B1 상당 레벨 이상의 일본어 능력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제도·규칙 등에 대한 이해도도 고려되며, 출입국재류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취업 가이드북'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인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통학하고 있을 것, 신청자 자신이 학령기인 경우 신청자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통학하고 있을 것이 고려 요소가 됩니다.

재류 기간에 관한 특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 10년 재류 요건이 완화됩니다.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배우자: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5년 이상 계속되고, 또한 계속해서 3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재류.

・일본인, 영주자 및 특별영주자의 친자녀 등: 3년 이상 일본 국내에 계속해서 재류.

・'정주자' 재류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재류.

・난민 인정 또는 보완적 보호 대상자 인정을 받은 자: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재류.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으로 70점 이상을 보유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자.

・고도전문직성령에 규정된 포인트 계산으로 80점 이상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자.

・특별고도인재성령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계속해서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자.

・외교·국제 교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공헌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년 이상 일본 국내에 재류.

또한, 2027년 3월 31일까지 신청된 영주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재류 기간 '3년'을 가진 자라도 '최장 재류 기간으로 재류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이후의 신청에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류 자격 '특정 활동'의 취급

재류 자격 '특정 활동'에 대해서는 그 활동 내용에 따라 '10년'의 재류 기간에 산정되는지, 취업 자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됩니다.

'10년' 기간에 산정되지 않는 활동의 주요 예로는 계속 취업 활동, 취업 내정자, 창업 활동을 하는 유학생, 난민 인정 등 절차 중인 자, 본국 정세 불안을 이유로 일본 국내 재류가 인정된 자 등이 있습니다.

취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주요 예로는 워킹 홀리데이, 인턴십, 일본 국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 자 등이 있습니다.

출처 및 확인일

출처 URL: https://www.moj.go.jp/isa/10_00279.html

확인일: 2026년 10월 01일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에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리

영주 허가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3가지 기본 요건(품행 선량, 독립 생계, 국익)과 각 세부 고려 사항을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입이나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발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개별 상황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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